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 본인 것만 무료, 할아버지 것은 왜 안 되나

2026년 9월 기준으로 제적등본은 여전히 살아 있는 서류입니다. 상속 절차를 밟거나 보험금 수급권자를 확인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이름이 제적등본에는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호주제가 폐지됐는데도 이 장부를 떼러 가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막상 발급받으려 하면 검색 결과가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수수료가 무료라는 글도 있고 1,000원이라는 글도 있으며, 인터넷으로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뗐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24 민원안내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공식 안내에 적힌 기준만으로, 어디까지가 인터넷으로 되고 어디부터는 창구로 가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제적등본 창구별 신청자격과 수수료 비교 요약
목차

1. 제적부는 호적제도가 남긴 장부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제적부를 「종전 호적제도 하에서의 호적부로부터 분리하여 편철·보존하는 장부」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제적이란 호주승계, 무후, 그 밖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을 말합니다.

즉 제적부는 새로 만든 서류가 아니라, 호적제도가 돌아가던 시절에 이미 닫힌 호적을 따로 모아 둔 기록입니다. 호적의 주인이 사망하거나 대가 끊기면 그 호적은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제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닫힌 장부가 지금도 상속과 신분 확인의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록 형태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같은 안내문에 따르면 2003년 10월 20일부터 호적사무를 원칙적으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전산제적부로 보관·관리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의 기록과 이후의 기록이 다른 방식으로 남아 있다는 뜻이고, 이 차이가 뒤에서 설명할 발급 경로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2. 2007년 12월 31일이 기준선이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이 제도 전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됐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사항이 필요하면 제적등본이나 제적초본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에서 제적등본을 요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07년 말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예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닫힌 호적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원의 근거법령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단서로 적혀 있습니다.

3. 인터넷 발급은 「제적부에 기록된 본인」만 된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교부청구 안내는 신청 방법을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셋으로 나누고 신청자격을 각각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의 신청자격은 「해당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이고, 방문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까지 넓어집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조부모의 제적등본은 인터넷 화면에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공인인증서부터 준비했다가 화면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것이 조상의 제적등본이라면 처음부터 방문 경로를 계획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인터넷 발급은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자격이 안 되면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분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신청자격해당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본인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수수료무료등본 500원 · 초본 300원등본 1,000원 · 초본 500원 · 열람 200원
이용시간365일 24시간발급기에 따라 다름평일 09:00~18:00
필요한 것인증서지문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대리 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적 등·초본」 교부청구 안내 (2026년 9월 확인)

4. 수수료가 글마다 다른 이유

「제적등본 수수료」를 검색하면 무료, 500원, 1,000원이 뒤섞여 나옵니다. 셋 다 맞습니다. 창구가 다를 뿐입니다.

대법원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 발급은 무료, 무인발급기는 제적등본 500원·제적초본 300원, 방문은 제적등본 1,000원·제적초본 500원이고 제적부 열람만 하는 경우는 1건 200원입니다. 정부24 민원안내가 적고 있는 등본 1,000원·초본 500원은 이 가운데 방문 기준입니다.

그래서 비용만 보면 인터넷이 가장 유리하지만, 앞 절에서 본 것처럼 인터넷은 자격 조건이 가장 좁습니다. 본인 기록이면 인터넷, 본인 기록인데 인증서가 번거로우면 무인발급기, 조상 기록이면 방문 — 이렇게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5. 위임 없이 창구에서 뗄 수 있는 8가지 경우

방문 신청에는 예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 안내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본인 등이 아니어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위임 없이 방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와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제주4·3사건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희생자 본인의 유족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수행 시 토지 등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입니다.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거나, 보험금·연금의 수급권자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 제적등본을 찾게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예외는 소명자료 제출을 전제로 합니다.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고, 어떤 절차 때문에 필요한지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소명자료가 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창구에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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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본과 초본은 무엇이 다른가

둘은 담는 범위가 다릅니다. 제적등본에는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들어갑니다. 제적초본에는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들어갑니다.

차이는 「모든 구성원」이냐 「본인」이냐입니다.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 사람만 나오는 초본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제자매가 몇 명이었는지, 누가 언제 제적됐는지가 같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등본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의 과거 신분사항 한 줄만 증명하면 되는 경우라면 초본으로 충분하고 수수료도 낮습니다. 창구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볼 때, 제출처가 요구하는 것이 등본인지 초본인지를 먼저 확인해 두면 두 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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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으로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발급 신청자격은 「해당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 제적부에 올라 있지 않다면 인터넷 경로로는 해결되지 않고,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까지 가능한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적등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창구마다 다릅니다. 인터넷은 무료, 무인발급기는 제적등본 500원·제적초본 300원, 방문은 제적등본 1,000원·제적초본 500원이며 제적부 열람은 1건 200원입니다.

어떤 경우에 제적등본이 필요한가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사항을 증명해야 할 때 제적등본이나 제적초본을 발급받습니다.

등본과 초본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제적등본은 호주와 모든 구성원의 신분사항이, 제적초본은 호주와 본인의 신분사항이 나옵니다.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면 등본을, 본인의 기록만 필요하다면 초본을 받으면 됩니다.

가족이 아닌데도 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소송·민사집행 등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재산권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는 경우, 보험금·연금 수급권자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등 여덟 가지에 해당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본인 등의 위임 없이도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제적등본을 둘러싼 혼란은 대부분 「어느 창구인가」를 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인터넷은 무료지만 제적부에 기록된 본인만,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방문은 배우자와 직계혈족까지 — 자격과 수수료가 창구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아직 남아 있는 이유는 결국 2008년의 제도 전환 때문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적된 사람은 새 장부에 옮겨지지 않았고, 그들의 기록은 닫힌 호적에만 남았습니다. 상속 절차가 자꾸 옛 장부를 들추게 되는 건 그래서입니다.

출처 · 정부24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민원안내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적 등·초본」 (2026년 9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