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 7월 17일이 다시 쉬는 날이 된 법 조문과 국경일 5개

공휴일법 제2조 1호와 국경일 5개를 정리한 표지 이미지

제헌절이 다시 쉬는 날이 됐다는 이야기는 많이 돌았는데, 정작 어느 법의 어느 조문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설명하는 글은 드물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법령을 직접 펼쳐 확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문 하나가 나열 방식에서 지목 방식으로 바뀌면서 제헌절이 자동으로 따라 들어온 구조다.

이 글은 제헌절 하루만 다루지 않는다. 같은 개정에서 함께 바뀐 것들과, 지금 우리나라 공휴일이 법적으로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다.

목차

제헌절 공휴일의 근거는 공휴일법 제2조 제1호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을 정하는 법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휴일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현행본은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8호, 2026. 2. 10., 일부개정]이고, 소관 부처는 인사혁신처 복무과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다.

제1조는 목적을 이렇게 적는다.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조문인 제2조가 공휴일을 열거한다. 이 제2조에는 <개정 2026. 2. 10., 2026. 4. 9.>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 한 해에 두 번 손을 댔다는 뜻이다.

그 제2조의 첫 번째 호가 이것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짧다. 그런데 이 한 줄이 제헌절 문제를 통째로 해결한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경일이면 예외 없이 전부 공휴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제헌절은 국경일법이 정한 국경일이므로 자동으로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이라는 단어는 공휴일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옛 조문은 국경일을 하나하나 적는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왜 제헌절만 빠져 있었을까. 그 흔적이 같은 법의 부칙에 남아 있다.

2021년에 만들어진 부칙(법률 제18291호, 2021. 7. 7.)의 제2조는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를 정하면서 이렇게 적는다.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주목할 것은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라는 표현이다. 지금의 제1호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이라는 한 줄뿐이라 그 안에서 특정 국경일을 골라 지목할 수 없다. 즉 이 부칙이 쓰이던 시점의 제1호는 국경일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이었다는 뜻이 된다. 나열하는 방식이었으니 목록에서 빠진 국경일은 공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은 그 목록을 지우고 국경일법을 통째로 가리키는 방식으로 바꿨다. 공휴일 하나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조문의 구조를 바꾼 것이고, 그 결과로 제헌절이 들어왔다. "18년 만의 부활"이라는 표현보다 이쪽이 실제로 일어난 일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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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5개와 날짜

그럼 국경일법이 정한 국경일은 몇 개일까. 「국경일에 관한 법률」(약칭 국경일법)은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15호, 2014. 12. 30., 일부개정]이 현행본이고, 소관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이다. 제1조는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고 밝힌다.

호 국경일 날짜
13·1절3월 1일
2제헌절7월 17일
3광복절8월 15일
4개천절10월 3일
5한글날10월 9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2026년 9월 확인

국경일은 다섯 개다. 그중 제헌절만 공휴일 목록에서 빠져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다섯 개 전부가 공휴일이다. 국경일법 자체는 2014년 이후 바뀐 것이 없다. 국경일 쪽은 그대로였고 공휴일 쪽이 움직였다.

같은 조문에 노동절이 들어와 있다

제2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제헌절 말고도 눈에 걸리는 항목이 있다. 제5호 노동절(5월 1일)이다.

5월 1일은 오랫동안 "근로자의 날"로 불리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었다. 공무원과 학교는 정상 근무였다. 그런데 현행 공휴일법 제2조는 이 날을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 목록 안에 두고 있다. 같은 개정 표시(<개정 2026. 2. 10., 2026. 4. 9.>)를 공유하는 조문이다.

제헌절 소식에 가려 덜 알려졌지만, 공휴일 제도에서는 이쪽이 적용 범위가 더 넓은 변화다.

현행 공휴일 전체 목록

공휴일법 제2조가 정한 공휴일 전체를 호 순서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살렸다.

호 공휴일
1「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1월 1일
3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노동절(5월 1일)
6어린이날(5월 5일)
7현충일(6월 6일)
8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기독탄신일(12월 25일)
10「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2026년 9월 확인

이 목록에서 일요일이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일요일은 공휴일법이 정하는 공휴일이 아니라 다른 제도가 다루는 휴일이다. 또 제11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있어서, 임시공휴일은 법을 고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는 구조다.

대체공휴일은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다

대체공휴일은 제3조에 있다. 조문은 두 항뿐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읽어야 한다. 첫째, 겹치는 상대는 토요일과 일요일만이 아니라 "다른 공휴일"도 포함된다. 둘째, 법은 "운영할 수 있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은 대통령령에 넘겼다. 그래서 어떤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인지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봐야 한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특정 연도에 어떤 날이 대체공휴일이 되는지는 시행령의 대상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시행령 본문을 열지 못해, 대체공휴일 대상 목록과 연도별 적용 여부는 싣지 않았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다.

적용 범위는 제4조가 정리한다.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휴일법은 어떤 날이 공휴일인지만 정하고, 그날 누가 어떻게 쉬는지는 다른 법이 정한다는 뜻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민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기준이 된다.

7월 17일과 7월 12일 — 헌법 전문이 말하는 날짜

마지막으로 역사 쪽 이야기를 하나 덧붙인다. 제헌절이 7월 17일이라는 것은 국경일법이 정한 사실이다. 그런데 헌법이 만들어진 날짜로 헌법 자신이 적어 둔 날은 7월 17일이 아니다.

현행 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의 전문(前文)은 이렇게 끝난다.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 전문이 밝히는 제정일은 1948년 7월 12일이다. 그리고 국경일법이 정한 제헌절은 7월 17일이다. 닷새 차이가 난다. 제정과 공포를 구분하지 않고 "7월 17일에 헌법이 제정됐다"고 적은 글이 적지 않은데, 헌법 전문을 직접 읽으면 그렇게 쓸 수 없다.

다만 7월 17일이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진 날인지는 두 법률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국경일법은 날짜만 정하고 이유를 적지 않으며, 공휴일법은 제헌절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법령으로 확인되는 데까지만 적는다. 그 이상은 별도의 사료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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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헌절이 공휴일이라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입니다. 이 호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고, 제헌절은 국경일법 제2조가 정한 국경일이므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휴일법 조문에 제헌절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국경일은 모두 몇 개인가요?

다섯 개입니다.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12월 30일 시행본이 현행본입니다.

노동절도 공휴일인가요?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노동절(5월 1일)을 공휴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2026년 2월 10일과 2026년 4월 9일 두 차례 개정된 조문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공휴일법 제3조 제1항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어떤 공휴일이 대상인지와 운영 방식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휴일이면 민간 회사도 무조건 쉬나요?

공휴일법 제4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즉 공휴일법은 어떤 날이 공휴일인지를 정할 뿐이고, 실제 휴무와 수당은 각자에게 적용되는 법령과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법령 본문을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이 필요할 때는 위 원문 링크에서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