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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 본인 것만 무료, 할아버지 것은 왜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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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기준으로 제적등본은 여전히 살아 있는 서류입니다. 상속 절차를 밟거나 보험금 수급권자를 확인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이름이 제적등본에는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호주제가 폐지됐는데도 이 장부를 떼러 가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막상 발급받으려 하면 검색 결과가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수수료가 무료라는 글도 있고 1,000원이라는 글도 있으며, 인터넷으로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뗐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24 민원안내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공식 안내에 적힌 기준만으로, 어디까지가 인터넷으로 되고 어디부터는 창구로 가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제적부는 호적제도가 남긴 장부다 2. 2007년 12월 31일이 기준선이다 3. 인터넷 발급은 「제적부에 기록된 본인」만 된다 4. 수수료가 글마다 다른 이유 5. 위임 없이 창구에서 뗄 수 있는 8가지 경우 6. 등본과 초본은 무엇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1. 제적부는 호적제도가 남긴 장부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제적부를 「종전 호적제도 하에서의 호적부로부터 분리하여 편철·보존하는 장부」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제적이란 호주승계, 무후, 그 밖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을 말합니다. 즉 제적부는 새로 만든 서류가 아니라, 호적제도가 돌아가던 시절에 이미 닫힌 호적을 따로 모아 둔 기록입니다. 호적의 주인이 사망하거나 대가 끊기면 그 호적은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제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닫힌 장부가 지금도 상속과 신분 확인의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록 형태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같은 안내문에 따르면 2003년 10월 20일부터 호적사무를 원칙적으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전산제적부로 보관·관리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의 기록과 이후의 기록이 다른 방식으로 남아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