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 7월 17일이 다시 쉬는 날이 된 법 조문과 국경일 5개
제헌절이 다시 쉬는 날이 됐다는 이야기는 많이 돌았는데, 정작 어느 법의 어느 조문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를 설명하는 글은 드물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법령을 직접 펼쳐 확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문 하나가 나열 방식에서 지목 방식으로 바뀌면서 제헌절이 자동으로 따라 들어온 구조다. 이 글은 제헌절 하루만 다루지 않는다. 같은 개정에서 함께 바뀐 것들과, 지금 우리나라 공휴일이 법적으로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다. 목차 제헌절 공휴일의 근거는 공휴일법 제2조 제1호다 옛 조문은 국경일을 하나하나 적는 방식이었다 국경일 5개와 날짜 같은 조문에 노동절이 들어와 있다 현행 공휴일 전체 목록 대체공휴일은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다 7월 17일과 7월 12일 — 헌법 전문이 말하는 날짜 자주 묻는 질문 제헌절 공휴일의 근거는 공휴일법 제2조 제1호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을 정하는 법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줄여서 공휴일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현행본은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8호, 2026. 2. 10., 일부개정] 이고, 소관 부처는 인사혁신처 복무과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다. 제1조는 목적을 이렇게 적는다.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조문인 제2조가 공휴일을 열거한다. 이 제2조에는 <개정 2026. 2. 10., 2026. 4. 9.> 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 한 해에 두 번 손을 댔다는 뜻이다. 그 제2조의 첫 번째 호가 이것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짧다. 그런데 이 한 줄이 제헌절 문제를 통째로 해결한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정한...